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조회 및 신고 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간(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1. 신고 기간 및 대상자
| 구분 | 내용 |
| 일반 신고 기간 | 2026년 5월 1일(금) ~ 5월 31일(일) |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 2026년 5월 1일(금) ~ 6월 30일(화) |
| 신고 대상 소득 |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 연금, 기타소득 |
- 주요 대상자: 사업소득이 있는 자,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강연료, 프리랜서 소득 등)이 있는 자 등.
2. 종합소득세 조회 방법 (신고 전 확인사항)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본인의 정확한 소득 내역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 안내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 국세청 홈택스(PC) / 손택스(모바일) 조회
가장 기본적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 필요.
- 조회 메뉴 이동:
- PC: 조회/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정보 조회 또는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모바일: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정보 조회
- 확인 내용:
- 신고 안내 유형: (예: 모두채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복식부기 등) 본인의 신고 유형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 수입금액: 지난 한 해 동안의 총 수입.
- 기납부세액: 이미 납부한 세금(원천징수된 세금 등).
나. 신고 안내문 확인 (우편/모바일 카카오톡 등)
국세청은 4월 말부터 신고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모바일(카카오톡, 문자) 또는 우편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에 본인의 신고 유형과 간편 신고 방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본인의 신고 안내 유형에 따라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법 A: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가장 권장)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납세자가 집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홈택스 로그인 후 메인 화면의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 클릭.
- 본인의 신고 유형에 맞는 신고서 선택 (예: 모두채움 대상자는 모두채움 신고서).
- 조회된 수입금액과 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
- 납부할 세액(또는 환급받을 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 필수: 소득세 신고 완료 후 화면에 뜨는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개인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방법 B: ARS 전화 신고 (모두채움 대상자 전용)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모두 계산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소규모 사업자, 프리랜서 등)는 전화 한 통으로 신고를 끝낼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1544-9944
- 절차: 전화 연결 → 종합소득세 신고(1번) 선택 →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안내문에 기재) 입력 → 세액 확인 후 신고 확정.
방법 C: 세무서 방문 신고 (도움 창구)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등을 위해 세무서 내에 신고 도움 창구가 운영됩니다. 다만, 일반 납세자는 방문 전 창구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 D: 세무대리인(세무사)을 통한 신고
복식부기의무자 등 소득 구조가 복잡하거나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납부 및 환급
- 납부 기한: 신고 기한과 동일한 2026년 5월 31일(일)까지 (성실신고자는 6/30까지).
- 납부 방법: 홈택스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또는 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 방문 납부.
- 환급: 신고 결과 환급 세액이 발생한 경우, 신고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 계좌로 6월 말 ~ 7월 초경에 입금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폐업했거나 적자가 났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1. 네, 해야 합니다. 폐업했더라도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적자가 난 경우 신고를 통해 적자 금액(결손금)을 인정받으면 향후 15년간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Q2.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도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A2. 아니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도 중에 이직하여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 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5월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Q3. 지방소득세는 무엇이고 어떻게 신고하나요?
A3. 종합소득세(국세)의 10%만큼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연동되는 버튼을 통해 위택스(WETAX)로 이동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
-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 없이 126
- 관할 세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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